남원시는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관내 15개 목욕장 업소와 함께 어르신 목욕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5개 목욕장 대표자, 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목욕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협조 부탁과 업무협약서를 교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업무협약은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어르신 목욕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15개 목욕장 업소와 목욕권 사용 및 요금후불제 정산 등에 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노인 목욕권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472,500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부터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15,096명에게 5,000원권 목욕권을 년 10매씩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어르신들에 대한 목욕권 지원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유지와 작지만 침체된 지역 상권도 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인 목욕권은 매 반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상반기 9,669명에게 목욕권을 지급되었으며, 하반기 대상자는 6월중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