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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30 23:02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1회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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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존 최대 지원금액 5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대 지원금액이 11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시술 종류별, 여성 연령별에 따라 최대 지원금이 달라진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가구(2인) 월소득이 538만6천원 이하) 해당되는 난임 부부이다.
 
지원 받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남원시 보건소 모유수유실(063-620-7955)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시술비 지원확대로 인해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더 많은 난임 가정이 혜택을 받아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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