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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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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내년도 생계급여 대상자는 1인 기준 51만2000원에서 52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4% 인상되며, 일하는 25~64세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70%만 소득으로 반영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또 생계급여 대상자의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 기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되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은 중소도시 기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는 비수급 빈곤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생계급여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기존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재산 중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에 대한 기존 환산율 4.17%에서 2.08%로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이 탈락되어 비수급 빈곤층이 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부과율을 성별·혼인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된다.


남원시 관계자는“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으로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하며, 시에서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주민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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