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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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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편의를 돕고 있다.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에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표시증을 부착한 차량만 주차 가능하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분홍색으로 임산부 모습이 표시되어 있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차량 증가와 주차 공간 부족 상태로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어 임산부들과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다르게 법적 규제가 없어 일반 운전자들의 주차를 막을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순례 보건소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관계로 처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주차공간 규격과 의무적으로 할당되는 주차면, 위반 시 처벌기준이 없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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