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는 만 2세 이하 난청 환아에게 보청기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난청으로 확진 받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와 정밀검사 결과 양측성 난청과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 범위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보청기(131만원상당)는 영유아 1명당 1개를 지원하며, 임산부 또는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신생아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청각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시 3개월 내에 정밀청력검사를 받아 최종난청이면 6개월 이내에 보청기 청각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선천성 난청질환은 신생아 1,000명당 3~7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병률이 꽤 높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보청기재활치료를 연계하면 언어‧지능 장애 최소화가 가능해 정상에 가까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으므로 가정에 난청 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남원시보건소(620-7942)로 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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