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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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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복자부 복지로>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오는 7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난임부부 지원대상자는‘여성 연령이 만44세 이하’이지만, 오는 7월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돼 만45세 이상의 여성도 난임부부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늘어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기존 총 10회에서 17회로 확대된다.


다만, 기존 난임 시술비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 적용했으나, 이번 확대분의 경우 1회 시술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지원 받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남원시 보건소 모유수유실(063-620-7942)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난임시술비 지원확대로 인해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연령제한 폐지에 따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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