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11-22 21:55



0521보건지원과-양귀비 대마 한포기도 안돼요 강력처벌4(대마.jpg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가 21일부터 한 달 동안 양귀비·대마 불법재배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단속반을 편성해 마약류 불법재배와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시행한다.


단속은 양귀비·대마 밀경작과 밀매자, 가축 사육 농가 텃밭과 비닐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양귀비는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불법 재배나 자생하는 양귀비와 대마를 발견할 경우 경찰서이나 보건소(620-7935)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시보건소,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실시

  2. 남원시보건소,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체계 강화

  3. 남원시, 우리 함께 금연! 건강한 남원 만들어요

  4. 남원시보건소, 방역소독 친환경 연무소독으로 전환

  5.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제1회 전북발달장애인 사생대회‘대상’영예

  6. 남원시보건소, 암 환자 치유 프로그램 진행

  7. 남원시, 사회복지 민관협력 역량강화교육 실시

  8. 남원시보건소, 치매 어르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께요

  9. 남원시자원봉사센터, 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와 업무협약

  10. 남원시보건소,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1. 남원시보건소, 치매 어르신 우리동네에서 함께 살아요

  12. 남원시보건소,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13. 남원시, 복지 취약계층 대상 돌봄사업 추진

  14. 남원시보건소, 심정지 환자 발생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하세요

  15. 남원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 158 Next
/ 158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