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회(회장 강정자)가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2018년 10월 5일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5월 1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그동안 건강보험관리공단 남원지사에서 시행하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을 5월 중순부터 남원시보건소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 문서로 작성하고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남원시보건소나 건강보험관리공단 남원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이날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웰다잉(Well Dying)문화조성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홍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순례 보건소장은“이번 등록기관 지정운영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신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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