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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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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올해도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산후운동 등 산후조리를 돕는 사업이다.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산모는 모두 이용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1주(5일)부터 5주(25일)까지 산모의 상황과 아기의 출생순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용은 출산 뒤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제도’를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산모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남원시 산모 60%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이다.


이환주 시장은“가정 산후조리 지원은 물론 출생축하금 지원과 한방 난임지원 사업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이나 문의는 보건소 건강생활과 출산지원담당(☏ 620-7941, 620-7955)으로 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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