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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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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2019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개정에 따라 기존의 희귀질환 133종 894개를 951개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만성신부전, 혈우병 등과 같이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가 부담되고 있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 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의료비지원사업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 범위가 기존의 희귀질환 133종(894개)에서 희귀질환 927개로 확대 △법·고시 경과조치 대상 질환 24개 총 951개로 변경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완화 △장애등급제 폐지(7월) 등이다.


지원 기준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만족자이며 남원시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면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사업지침에 따라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순례 보건소장은“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힘쓰며 기존 의료비 지원 등록자의 지속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남원시보건소(620-7926)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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