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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15 23:55



0103건강생활과-19년부터 달라지는 모자보건사업 안내2.jpg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2019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내용이 변경된다고 3일 밝혔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다태아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또한 사용기간이 분만예정일부터 1년으로 늘어나며, 이용범위도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뿐 아니라 만1세 이하 영유아의 진료비로도 사용 가능하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저귀(월 6만4,000원)와 조제분유(월 8만6,000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방사성요오드치료, 의식불명·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진통이나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기존 5가지 질환에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 6가지 질환이 추가된다.


지원신청 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지원 신청시 질환별 세부선정기준을 문의하면 된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하 산모(임신확인일 기준)로, 지원범위가 1년 이내의 영유아 진료비의 본인부담금까지 확대된다. 또한 지원기간도 분만예정일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문의는 남원시보건소(620-7942)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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