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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30 23:02



1221건강생활과-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1.jpg

 

남원시보건소 (소장 이순례)는 2019년부터 기존 시행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은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가정이며, 당초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로 확대되고,  지원 횟수는 기존 4회에서 10회로 확대 지원된다.
 
또한 지원항목으로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되던 것이 일부본인부담금   까지 포함되어 1회 최대한도 50만원이내 지원되며, 시술방법은 신선배아 4회,동결배아3회, 인공수정 3회이다.
 
난임지원사업 확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극복 효과로  출생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문의사항은 남원시 보건소(620-7942)로 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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