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31일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관내 92개소(유치원 64개소, 어린이집 28개소)를 대상으로 12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시보건소는 개정된 내용을 담은 아크릴 현판과 홍보 스티커를 제작·배부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해 금연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확대한 것으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순례 시보건소장은“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시보건소는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해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는 누구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금연상담 및 교육, 보조제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금연클리닉 등록 및 상담 후 6개월 후 금연 성공 시 금연성공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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