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전면금연 확대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2018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민, 관, 경 합동 지도, 단속을 오는 22일부터 11월 2일(2주간)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합동지도단속원은 15명(보건소 7명,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1명, 유해환경감시단 1명, 남원교육지원청 1명, 남원경찰서 2명, 청소년 지도원 2명,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1명)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일반음식점, PC 방,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공중이용시설 총 2,374개소 이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여부 등 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금연 지도, 단속 시 올해 시행될 유치원·어린이집시설 경계 10m (2018년 12월 31일 시행) 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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